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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소방안전관리자 특급 응시자격, 합격률, 요약자료

by Æを 202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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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선 소방안전관리자 특급에 대한 글을 쓰려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가 3급, 2급, 1급 및 특급이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가장 높은 수준의 자격인데요. 특급의 응시자격, 시행 일정, 교육수강 및 교재 추천에 관련된 내용을 빠짐없이 담아보았습니다.

시험 응시 및 응시자격을 갖췄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링크를 함께 업로드했으므로 꼼꼼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차례

  1. 자격증 소개
  2. 시험 관련 정보
  3. 필기 및 실기
  4. 합격 노하우 및 시험 시간, 준비물 등

1. 자격증 소개

- 자격증 기본정보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청 공인 자격사에 해당하며, 동시에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증입니다.

별도의 응시자격이 있으며, 아래 내용엔 응시자격, 선임요건, 특급 건물은 어떤 것이 해당되는지 등에 대해 모두 담았습니다.

한국소방안전원 사이트 바로가기(링크)

 

  •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해당 시험에 합격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 소방안전관리자의 등급은 특급을 제외하고도 1급, 2급 및 3급이 있으며 각 등급별로 취급할 수 있는 건물의 규모가 다릅니다.
  • 해당 시험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법 시행령 제23조, 시행규칙 제34조를 근거로 합니다. 

 

- 자격증 개요

소방법은 75년 전 1958년에 제정되었습니다. 법의 제정과 동시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가 생겼는데요. 각 건물 및 시설에 대한 급을 나누어,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 안전 책임자를 법적으로 반드시 지정하여 소방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케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자격의 발급기관은 소방청이며, 당연히 공인 국가전문자격사입니다.

 

- 자격증 특징

특급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는 방법은 비단 시험뿐만이 아니며,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 요구하는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기
  •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수료 이후 자격시험 합격

소방안전관리자 특급이 맡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위소방대 조직
  • 소방계획서 작성
  • 소방계획에 따른 소화 통보 및 피난 등의 훈련
  • 소방시설 유지관리
  • 화기취급 및 작업 관리감독
  • 그 외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행정업무 등

소방안전관리자 특급 취득 시 특급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를 할 수 있지만, 그 외에도 해당 자격을 국가에 등록하면 총괄재난관리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총괄재난관리자는 다중이용업소 등에서 건축물의 소방, 안전과 재난에 관련된 직무에 선임된 사람들을 총괄하여 지휘하는 자격입니다. 총괄재난관리자가 영향을 미치는 선임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기사
  • 가스기사, 가스 설비기사
  • 소방설비기사

 

- 자격증 시행일정 안내자료

2023년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안).pdf
0.26MB

2023년도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대한 시행계획 자료입니다.

해당 자료를 참고하시면 시험 응시, 교육수강, 유의사항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 하는 일(법정 업무)

소방안전관리자의 법적인 업무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ᆞ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0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 내용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시에도 철저하게 암기해야하는 부분이며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에도 기재될 정도로 중요한 내용.

1. 제21조의2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ㆍ교육
3.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4.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소방안전관리자 특급의 하는 업무는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도 법적으로 명시된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업무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규정되어있으며, 안전관리자 수첩에 기재됨과 동시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시험문제로 출제되기도합니다. 예상문제를 요약한 자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 작성과 시행관련 업무(제21조의 2)
  • 자위소방대와 초기대응체계 구성, 운영 및 교육 관련 업무
  • 방화시설, 방화구획 및 피난시설 유지와 관리 관련 업무(제10조)
  • 소방훈련, 교육 관련 업무(제22조)
  • 소방시설(소방 관련 시설 포함) 유지와 관리
  • 화기 취급 및 화기를 다루는 작업 감독
  • 그 외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마지막에 적힌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가 주로 행정업무에 해당됩니다. 아래 문단에서 구체적인 하는 업무를 설명하겠습니다.

 

- 하는 일(실제 업무)

평소의 소방관리 업무는 일상적인 소방시설 점검과 각종 화기취급 작업 감독 정도이기 때문에 시설관리를 하면서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행정업무가 아예 없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행정업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따서 겸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소방시설 작동 및 종합 점검의 경우 업체에서 자료를 받아 취합하여 소방서에 자료를 제출해야 해서 서류 업무는 필수적이다.

실제로 하는 구체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상업무 : 소방시설 점검, 화기를 다루는 작업 감독 (시설관리 관련 업무)
  • 행정업무 : 종합 정밀 점검을 받은 뒤 업체의 자료를 취합해 소방서에 제출하는 등의 행정 업무
  • 정기업무 : 연 1~2회 소방설비 작동점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이 잘 갖춰진 건물의 경우)
  • 정기업무 : 건물내 지속적으로 있는 사람에 대한 소방교육, 합동 소방훈련 등
  • 특별업무 : 소방청의 특별조사 등

일반적으로 1급 이상의 건물엔 별도의 방재실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수신기가 출입구에서 가까우면 경비 업무까지 도맡기도합니다.

즉, 소방안전관리자는 시설업무와 경비를 겸해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 연봉

잡코리아, 사람인 등을 통해 채용공고나 자격통계를 확인하면, 약 3,500만 원 이상의 초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신입 기준 4,000만 원 후반에서 5,000만 원까지 채용 공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 및 안전 관련 직무는 업무의 전문성과 경력을 대우해주기 때문에, 10년차 이상에 대한 경력직 채용 공고를 살펴보면 1억 원에 가까운 연봉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선임요건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요건입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아래 내용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사람 중에서 반드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합니다. (동법 시행령 제23조)

  • 소방기술사 혹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 보유자
  • 소방시설기사 자격증 보유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경력 5년 이상
  • 소방시설산업기사 자격증 보유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경력 7년 이상
  • 소방공무원 경력 20년 이상 보유자
  • 특급 소방안전관리 관련 시험에 합격한 사람(소방청장이 주관하는 시험만 인정)

 

- 선임 및 벌칙(벌금)

그렇다면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시설 및 건물은 특급에 해당되며, 반드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만 하는 법적 대상물이기도합니다.

  • 50층 이상(지하층 제외) or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
  • 30층 이상(지하층 포함) or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연면적 200,000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위 시설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다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 자격관계도

소방안전관리자 특급과 관련있는 자격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방기술사 : 소방기술사 자격 보유자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시설관리자 자격 보유자
  • 소방설비기사 : 소방설비기사 자격 취득 이후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 경력 5년 이상
  • 소방설비산업기사 :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 경력 7년 이상
  • 소방공무원 : 소방공무원 경력 20년 이상

각 자격증에 대한 상세 조건을 만족한다면, 별도의 검정시험 없이 특급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 교육수강 관련 유의사항

교육수강(시험응시) 관련 수강자 유의사항(23.01.30).hwp
0.05MB
교육수강(시험응시) 관련 수강자 유의사항(23.01.30).pdf
0.12MB

특급 교육수강 및 시험응시에 관련된 유의사항입니다.

특급 시험은 1,2,3급과 달리 2차 시험까지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꼭 읽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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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 관련 정보

- 취득 방법

소방안전관리자는 급수에 상관없이 누구나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시험 응시자격을 갖추지 않았다면 한국소방안전원의 강습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합니다. 검정시험은 일반적으로 강습교육 마지막 날에 진행됩니다. 누구나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습교육도 마찬가지로 신청에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만약 교육을 받지 않고 시험에 도전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춰야합니다.

  • 소방설비기사 보유자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경력 2년 이상
  • 소방설비산업기사 보유자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경력 3년 이상
  • 소방 관련학과 졸업생 : 졸업증명서 등 제출 시 (글 하단에서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그 외에도 위에서 언급한 것 처럼 소방기술사 자격 보유자, 소방시설관리자 자격 보유자 혹은 소방공무원 경력 20년을 갖췄다면, 시험 없이도 소방안전관리자 특급 자격을 얻습니다.

 

- 응시자격

소방안전관리자 특급 시험에 대한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과 경력을 함께 갖춘 경우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경력 5년 이상 갖춘 자
  • 소방설비기사 보유한 채로 1급 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 경력 2년 이상 인정되는 자
  • 소방설비산업기사 보유한 채로 1급 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 경력 3년 이상 인정되는 자
  • 특급 혹은 1급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경력을 7년 이상 갖춘 자(1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을 갖춘 자여야 한다.)
  • 소방공무원 경력 10년 이상 인정되는 자
  • 특급 관리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경력 10년 이상 갖춘 자.
  • 총괄재난관리자 경력 1년 이상 갖춘 자('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의거)

 

학력과 경력을 갖춘 경우

  • 대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 및 졸업 + 졸업 이후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경력 2년 이상 보유자
  • 대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과목 12학점 이상 이수 및 졸업 + 졸업 이후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경력 3년 이상
  • 대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 전공 및 졸업 + 졸업 이후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경력 3년 이상
  • 소방행정학(소방학, 소방방재학 포함) 혹은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 포함) 석사 혹은 박사학위 취득 + 이후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경력 2년 이상
  • 특급 강습교육을 수료자

 

- 교육 및 시험 구분

시험 과목은 2023년 7월 1일자로 개편되오니, 아래 자료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소방안전관리자 특급 시험 안내.pdf
0.31MB
소방안전관리자 특급 시험안내.hwp
0.22MB

 

소방안전관리자 특급 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각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시험

  • 1차 시험은 일반적으로 강습교육 마지막 날 오후에 시험이 실시됩니다.
  • 시험은 120분(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 시험은 두 과목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 각 과목에서 50문제가 출제되며, 총 100문제가 출제됩니다.
  • 평균 70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입니다.(100문제 중 70문제 이상 정답 시 합격)
  • 모든 문제는 객관식이며, 4개의 보기 중 하나의 선지만이 정답입니다.
  • 교육 이수 이후 시험에 불합격해도, 추후에 교육 없이 재도전이 가능합니다.
  • 2023년도 7월 1일부터 특급 교육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증가합니다. (2배 증가)
  • 2023년도 7월 1일부터 특급 교육비가 96만원으로 증가합니다. (2배 이상 인상)
  • 가급적이면 변경 전에 따는 것을 권장합니다.

2차 시험

  • 2차 시험의 시험시간은 총 90분입니다.
  • 시험은 두 과목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 각 과목에서 10문제가 출제되며, 총 20문제가 출제됩니다.
  • 평균 70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입니다.
  • 모든 문제는 서술형 및 계산형으로 출제됩니다.

 

- 합격률

소방안전관리자 특급의 경우, 합격률은 5~10% 내외입니다.

- 시험 일정

소방안전관리자 특급 18회 시험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운영횟수 원서접수 시험일 합격자발표
특급  18회 1차 상반기 각 1회 4월 중 5월 중 5월 중
2차 6월 중 6월 중 7월 중
19회 1차 하반기 각 1회 9월 중 9월 중 10월 중
2차 10월 중 11월 중 12월 중

 

- 시험 원서접수 및 안내사항

시험원서는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가능합니다. (단, 학력 및 경력 응시자는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접수는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의 경우엔 전국에 있는 15개의 시,도지부 사무실에서 가능합니다.

시험 신청 바로가기 (한국소방안전원 링크)

 

- 시험 응시 안내사항

소방안전관리자 특급 시험 안내.pdf
0.31MB
소방안전관리자 특급 시험안내.hwp
0.22MB

시험 응시에 관련된 안내사항입니다.

시험 응시자격 및 자격검정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 고있으므로, 가급적이면 꼭 읽어보셔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 제출서류, 응시 수수료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제출서류 : 시험응시원서(온라인 가능), 사진(3.5cm * 4.5cm) 1매

응시자격별 제출서류 : 졸업증명서 , 성적증명서 , 자격증 사본 , 대상물이 특,1,2급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구분 2023년 6월 30일까지 2023년 7월 1일부터
특급 1차 15,000원 18,000원
2차 20,000원 24,000원

 

- 합격자 결정 및 발표

합격자 발표는 시험일 60일 이내에 홈페이지 혹은 게시판(시, 도지부)에 게시됩니다.

 

- 기타사항

  • 법의 개정됨에 따라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대한 일정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관련 문의는 시,도 지부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검정시험 관련 문의는 시,도 지부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기타 자료

[소방안전관리자용]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서.hwp
0.02MB
[위험물안전관리자·운송자·운반자용] 수첩 발급(재발급) 신청서.hwp
0.02MB
소방안전관리자 경력(재직) 증명서.hwp
0.01MB
자격 발급 서류심사 신청서.hwp
0.01MB

 

 

3. 교재추천, 시험 시간 및 퇴실시간 등

 

- 책 추천

소방안전관리자 특급에 대한 교재는 강습교육에서 나눠주는 교재를 제일 선호합니다.

그 외에는 성안당의 교재를 많이 사용합니다.

 

- 시험 시간 및 퇴실 가능 시간

1차 시험은 2시간(120분) 동안 시행되며 시험 시간의 절반(60분, 1시간)이 지나면 조기퇴실 할 수 있습니다.

2차 시험은 90분 동안 시행되며 시험 시간의 절반(45분)이 지나면 조기퇴실 할 수 있습니다.

 

- 시험 준비물

소방안전관리자 특급 자격시험에 필요한 준비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컴퓨터용 수성 싸인펜
  • 신분증 및 수험표
  • 문제풀이에 쓰는 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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