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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기사시험 신분증 및 계산기 허용범위, 환불기준 등

by Æを 2023.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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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진행하는 기능장, 산업기사, 기사, 서비스, 기능사에 응시할 때 알아둬야하는 정보를 모았습니다.

사용 가능한 계산기, 신분증, 사진(증명사진)과 환불 기준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차례

  1. 기사시험 허용 계산기
  2. 인정 신분증
  3. 환불 기준
  4. 사진 허용 기준

1. 기사시험 계산기

아래에 적혀있는 계산기만이 국가자격시험에서 사용이 가능한 계산기입니다.

예를 들어, FX-901~999라면, FX910 모델은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주로 카시오, 샤프 모델이 사용 가능한 계산기로 취급됩니다.

문방구, 다이소와 같이,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므로 찾는데 어려움을 겪진 않으실거에요.

2. 인정 신분증 범위

다음으론 인정 신분증 범위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져가서 본인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진 , 생년월일 , 성명 , 발급자(직인 등)가 모두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유효 및 인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엔 모바일 신분증도 허용된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인 신분증 범위를 알아볼게요.

인정 신분증 범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며, 여권, 공무원증, 국가기술자격증(모바일 포함) 까지도 본인의 신분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분증 인정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3. 환불 기준

접수기간 중에는 100%환불이 가능합니다.

접수기간이 끝난 뒤부터 시험시작 5일전까지, 50%환불이 가능합니다.

그 뒤로, 시험시작 4일 전부터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은행 점검시간에는 당연히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응시 및 취소함에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4. 사진 허용 기준

마지막으로 사진 허용 기준입니다.

당연히 칼라사진에, 상반신 정면으로 찍혀야하며, 모자를 벗은채로 배경 없이 찍어야합니다.

증명사진 혹은 포토샵을 이용한 적당한 배경보정이 있는 사진이면 될 것 같습니다.

6개월 이내에 촬영해야한다고 적혀있으나, 실제 시험에선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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